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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2 2017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E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6. 11. 23. 17:55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와 접해 있는 같은 군 F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여, 34세) 과 G의 자녀들이 큰 소리로 말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애새끼들이 집구석에 왔으면 쳐들어가야지

왜 밖에 있냐!

”라고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그럼 개를 먼저 조용히 시켜야 저희 애들이 조용할 것 같은데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년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2회 찌르고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인과 피해 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을 폭행하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48세 )로부터 “ 아줌마 말로 하셔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대나무 막대기로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6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담벼락 밑에 떨어진 대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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