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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4 2014고합6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경주시 D 소재 E노래클럽에 술을 마시러 가서 그곳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6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매수 피고인은 2014. 5. 16. 02: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모텔 209호에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수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교를 마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성교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 당겨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나체인 상태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사진 4매

1. 내사보고(현장 출동부터 사건 관련자 언동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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