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용자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의 처리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재해보상보험금의 수령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피고인 A이 근로자재해보상보험금의 청구, 수령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약정받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각 취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①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 문언상 분명해 보이고, ②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의 성격, 보험금 청구의 근거, 절차, 지급 주체가 상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청구를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 내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에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와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공인노무사들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