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병문(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33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감독관의 이중적 지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행정구제와 형사처벌을 구분하고 있는 점, 수사 및 형사절차에 관한 대리, 대행 업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공인노무사법의 목적, 입법취지 및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신청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대리,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노무법인(이하 ‘공소외 1 노무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 노무사로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받기로 위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모의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인 위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5.경 의뢰인 공소외 4와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후 2008. 8. 11.경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의자 공소외 6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고 위 공소외 4로부터 2008. 5. 29.경 착수금 명목으로 20만 원, 2008. 12. 24.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각각 공소외 7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고소장 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총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취급하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고 금품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공인노무사법의 연혁
(가) 1984. 12. 31.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과 제출의 대행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부·대장등 서류작성의 대행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나) 1990. 4. 7. 개정된 법률 제4234호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다) 1995. 12. 6. 개정된 법률 제5018호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2)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가)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건은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이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사건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정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검사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근로자를 대리, 대행할 수 있는 직무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신청, 진술, 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대리,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행하는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위반죄와 관련된 수사업무에 대한 고소, 고발의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연혁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당초 ‘행정기관에 대하여..’ 에서 ‘관계기관에 대하여..’ 로 변경되었는데 ‘관계기관’이 ‘행정기관’보다 확대된 개념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신고사건의 범위를 ‘진정, 청원, 탄원’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 고발도 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고소, 고발에 관한 서류의 작성 대행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즉,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증거들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3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