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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도 안성시 C 대 1,295㎡ 및 그 지상 벽돌 및 경량철골구조 스라브 및 철판지붕 제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8.99㎡(이하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D 대 526㎡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이다.

피고가 원고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건물벽면에 인접하여 토사를 채우고 작물을 재배하는 바람에 원고 건물에 습기가 계속 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건물 내부 벽면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건물을 소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임료 70만원(부가세 포함 77만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 임대하였는데, E이 2017. 7.경 곰팡이 등 습기 때문에 원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7. 8.부터 2018. 9.까지 14개월분의 임료 합계 10,780,000원(77만원 X 14)의 재산상 손해 및 100만원의 위자료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가 각 연접하여 있는 사실, 원고 토지에 원고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 건물에 인접하여 피고가 토사를 채운 후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습기,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료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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