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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1 2012고단1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진주시 F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G’이라는 카페에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H 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내어놓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I에게 “이 주택은 살기에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 반지하 세입자가 있기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있는 사람이고, 조만간 이사갈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당신의 순위가 상승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주택은 누수가 심하고 보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습기 때문에 심하게 곰팡이가 피는 등 주거 용도로 적합하지 않아 그전에도 수차례 매매계약이 파기되거나 세입자들로부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아 왔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위 H 주택의 반지하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보증금 4,500만 원으로 J이라는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전 매매계약자와 세입자들에 대한 매매대금, 전세보증금도 아직 반환해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4,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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