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7.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21.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9. 11.부터 2019. 9. 10.까지, 임대차(전세)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거실과 안방에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계속 생겨나자 2018. 1.경 피고에게 ‘결로와 곰팡이로 가구 손상 등 생활에 불편함이 크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건물 시공사 직원이 다녀간 뒤에도 결로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화장대와 서랍장 등에도 곰팡이가 생겨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2018. 4. 28.경과 2018. 5. 9.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살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고 피고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림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 15에서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해태하는 등 이행지체로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가능한데, 피고가 수선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해태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인 원고가 수선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