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통장양도에 관한 휴대폰 스팸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