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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통장양도에 관한 휴대폰 스팸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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