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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정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77-2 복정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복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서울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복정로 도로를 복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서울대학교 방향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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