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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일본 도쿄시 우그이스다니 일원에 있는 일본인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속칭 ‘데리바리’)의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는 일본 도쿄시 아라카와구 F 301호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알게 된 G과 각각 일화 100만 엔씩을 갹출하여 ‘H’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직접 차린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들에서 위 업소에 관한 인터넷잡지 광고 등을 통해 전화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른 대금 2만 엔 내지 16만 엔 중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T으로 하여금 2013. 5. 2.경 ‘H’ 업소에 전화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도쿄 시내 일원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및 ‘H’(업소 상호를 ‘V’, ‘W’ 등으로 변경함)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H’(업소 상호를 ‘V’, ‘W’ 등으로 변경함)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이 광고 프로필을 보고 지정하는 성매매여성인 R을 성교행위 장소까지 차로 태워다주는 등 일명 ‘전화방 언니’ 역할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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