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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노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정체, 입금된 돈의 액수, 목적, 반환의무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작업대출’을 위해 피고인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단지 수취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것을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8%로 하여 5년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는데, 당신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허위의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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