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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8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경 국내 식기류 제조회사의 중국 주재원인 피해자 C과 혼인하여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가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사직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 D아파트 3동 1102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이사 갈 집을 빨리 알아보라’면서 이사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유모차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경 새로 이사한 중국 광동성 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세탁기의 성능을 문제 삼으면서 환불해 올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벽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6.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가고 피해자와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QQ메신저)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가 중국으로 돌아오면 너를 죽일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용납이 안되.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는 정말 너를 죽일 것이다. 한국에 들어가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 같은 짐승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2014. 12. 22.경에는 '나는 이미 한국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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