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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36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C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먼저 말을 건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음날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며 피해자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0: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술이 마시고 싶은데 주위에 술집이 없다, 내 집이라도 가자 ”라고 권유하고, 의정부시 G 건물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고백할 것이 있다, 내 발목을 만져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착용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고, 이어 피해자에게 “ 나는 네 가 생각 지 못할 악 죄를 저질렀다, 나는 아버지를 증오한다, 근데 나는 네 가 정말로 좋다, 여기까지 말했으니 이제 너를 못 보낸다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 집에 가야 한다, 내일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 너 지금 내가 전자 발찌 차고 있다고

도망가고 싶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잖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가면 나는 여기서 떨어져 죽어 버릴 거야, 내가 못 죽으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 싸 쥔 후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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