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연인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해 주지 않고 과거 이성 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0. 22: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랑 관련된 애들 다 죽인다’, ‘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23: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시간 이후부터 너를 죽이려 들게’, ‘ 나는 주먹으로 너 머리 끄댕이부터 어떻게든 너 면상을 칠 테니까 너는 이해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23: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네 면상 발로 차도 되냐
’, ‘ 나 지금 너 찾아 간다’, ‘ 난 너 죽이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는다’, ‘ 사람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 내가 너를 찾아가고 협박하는 게 장난으로 들리냐
’, ‘ 내가 어떤 또라이인지 보여줘야 하냐
’, ‘ 내가 화나면 부모도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 안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 22: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진짜 주먹으로 때려 버린다’, ‘ 면상을 쳐 맞고 싶냐
’, ‘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 망치로 존나 까야 한다’, ‘ 너는 지금 나 금 촌에서 나가는 순간 주먹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3. 00: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는 진짜 내가 삽자루 갖다가 보이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