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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후1626 판결
[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공1995.9.1.(999),2991]
판시사항

의장등록출원서의 도면상 모양의 변경이 요지의 변경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등록출원서의 도면상 모양의 변경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본질적인 요소인 요지의 변경에 속하여 허용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법 제18조 제1항, 제24조, 특허법 제51조 제1항, 제170조 등에 의하면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으나, 심사관이나 항고심판관은 이러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는바, 의장등록출원서의 도면상 모양의 변경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본질적인 요소인 요지의 변경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의장은 당김고리 및 당김리본이 연설된 왕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그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그 최초도면에는 당김고리의 모양이 가운데가 뚫린 환지(환지)형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1992.3.14.자 보정서의 도면에는 당김고리의 모양이 밀폐된 사각형을 동그랗게 말아올린 모양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의장과 같은 성질의 물품의 경우에는 당김고리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의장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92.3.14.자 이 사건 보정은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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