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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후83 판결
[거절사정][공1984.6.15.(730),890]
판시사항

형상과 모양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단추와 유사의장

판결요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핸드백이나 가방 등의 개구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자성단추에 관한 의장으로서 두 의장의 구성의 기반이 되는 판의 모양이 모두 원판형이고 암컷과 수컷의 각 원판에 착설된 지각의 수와 모양이 동일하며 암컷 원판의 요홈과 수컷 원판의 돌기가 원형 및 원추형으로서 동일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된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1981년 의장등록 출원 (번호 1 생략)의 본원의장과 1979년 의장등록 출원 (번호 2 생략)의 인용의장은 모두 핸드백이나 가방 등의 개구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자성단추에 관한 의장으로서 두 의장의 구성의 기반이 되는 판의 모양이 모두 원판형이고 암컷과 수컷의 각 원판에 착설된 지각의 수와 모양이 동일하며 암컷 원판의 요홈과 수컷 원판의 돌기가 원형 및 원추형으로서 동일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ㆍ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의장제도와 의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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