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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정5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상반기경 파주시 B, C, D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하여 약 234㎡ 상당의 토지(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5번 범죄경력자료 뒤에 편철되어 있는 수사보고(훼손면적 확인보고) 및 실측평면도 참조 )를 절토 및 성토하여 훼손하고, ② 계속하여 2018. 11. 21.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약 461㎡ 상당의 토지(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5번 범죄경력자료 뒤에 편철되어 있는 수사보고(훼손면적 확인보고) 및 실측평면도 참조 )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합계 695㎡(보전산지 30㎡, 준보전산지 66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로드뷰사진, 위성사진, 실측평면도 및 구적도, (준)보전산지면적산출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① 2017. 상반기 무허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과 ② 2018. 11. 21. 무허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없이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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