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1 2020고정8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경 김포시 C( 임 야, 보전 산지, 469,957㎡), D( 임 야, 준보전 산지, 2,455㎡ )에서, 그 중 1,602㎡( 보전 산지 709㎡, 준보전 산지 893㎡) 부분에서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성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