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7. 20: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가 앉은 테이블에 이유 없이 다가가서 “ 술 한잔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머리를 들이밀고 술병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다 죽여뿐 다 ”라고 겁을 주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4. 11:50 경 경주시 C에 있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오랫동안 피고인에게 시달려 왔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약 20cm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들고 현관문의 유리( 가로 60cm * 세로 60cm )를 때려 시가 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0. 23. 13:0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21:40 경 피해자 F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뒤쪽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명함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큰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현장사진 2매, 주거 침입 현장사진 6매, 재물 손괴 현장사진 4매,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