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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8031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12. 5.자 월례회의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의 지방조직인 서울시연합회 도봉구지회 산하 경로당으로, 서울 도봉구 B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었다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명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1) 피고는 2018. 12. 5. 피고의 회원 78명 중 5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운영규정 제7조 제5항 제5호(본회 회원 간의 문제로 법적 고소 고발한 자, 고소하겠다고 말한 자도 즉시 제명하고 영원히 재가입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은 사건 종료 후 본회에서 검토하여 처리한다.

단 공적인 사건은 별도로 한다

)를 위반하여 피고의 회장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운영규정 제7조 제5항 제5호를 위반하여 2018. 12. 5.자로 피고의 회원 자격이 취소되었다.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본건을 심의한 결과, 선처할 여지가 전혀 없고 내용이 분명하여 본인 답변을 생략하고 제명처리되었으니, 본회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운영규정과 C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 주장 C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일선조직인 경로당으로 자체적으로 상벌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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