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5794 제명결의무효
원고
성**
피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 ***동 제1경로당
대표자 회장 김**
변론종결
2009. 3. 26.
판결선고
2009. 4. 23.
주문
1. 피고가 2007.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갑 제3호증과 같다), 제2호증, 을 제3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03. 4. 1.부터 2006. 3. 31.까지 그 회장직을 맡았다.
나. 피고는 2007. 8. 5. 열린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경로당에서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폭언과 악담을 자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상벌에 대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ㅇ 정관
제1조 【목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제8조 【상벌】 ② 본회 회원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시 상벌의 심의를 위하여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조직】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연합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회를 두며,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지역인 읍·면·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해외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ㅇ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각급회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연합회, 시·군·구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을 말한다.
ㅇ 상벌심의위원회규정 (2004. 2. 11.자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8조 ③항에 의하여 회원 및 직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본회 제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조사, 징계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구성】 제1조에 의한 각급회 상벌심의위원회는 설치권을 가지고 있는 각급회 회장이 임명한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심의방법】 ①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상벌의 종류를 정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원을 제명키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 설치권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권자의 승인 결재로서 제명되며, 제명일자는 설치권자의 승인재 결일자를 기준 한다.
④ 상벌심의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에 대한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회장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상벌의 종류】 본 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상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 공로, 선행, 기타
2. 징계 : 자격정지, 제명, 견책, 감봉, 면직, 변상, 고발 등으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을 적법하게 징계로서 제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설치되어 있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 급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회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지방조직 중 가장 하부조직인 경로당에 불과하여 상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징계에 의하여 원고를 회원의 지위에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8. 12. 24.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적법하게 제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12. 24.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을 적법하게 징계로서 제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설치되어 있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급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산하 지방조직 중 가장 하부조직인 경로당에 불과하여 상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징계에 의하여 원고를 회원의 지위에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2008. 12. 24.자 제명결의 또한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양지정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