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8.30 2016나16008
회장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원선거관리규정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모법으로 하고(제3조) 제3조(적용) 본 규정은 한국예총 선거관리규정과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본회 임원선거관리에만 적용한다. ,

이 사건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제21조)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 규정,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투표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단체가 추천한 대의원만이 임원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한 피고의 임원 16명 중 14명이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아 임원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관은 피고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내규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5항), 이 사건 정관의 위와 같은 수권에 따라 이 사건 임원선거관리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투표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태가 되는 이 사건 정관에서 임원투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면,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