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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3 2013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해자 C(여, 7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 D로부터 심한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22. 피해자의 아버지 D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구속되자, 피해자가 성인 남성에게 반항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

7. 일자불상 11:00 무렵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해자 F(여, 14세)의 어머니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G의 친딸인 피해자 F를 데려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오후 무렵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방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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