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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3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1. 30. 가석방되어, 200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정신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 회초리 등으로 수없이 폭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3. 일자미상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모 E이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고, 피해자의 동생 2명은 씻고 있는 사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장 작성의 진단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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