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1-35 앞 도로를 일동파출소에서 안산1대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점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D(46세, 남)를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