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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1-35 앞 도로를 일동파출소에서 안산1대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점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D(46세, 남)를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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