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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고네거리 교차로를 신암지하차도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그 즉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하여 미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86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본 건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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