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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나85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성립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서울 광진구 E, F 지상 사무실 및 점포) 중 2층 126.94㎡(주문 제3 가항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하기로 하여 2011. 1. 15.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하였다. 2) 한편 이때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제5조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특약 사항에 ‘부가세, 공과금은 별도임 (6개월까지는 신고 안함), 6개월 후부터는 포함, 2층 사무실 내, 외부 수리는 임차인이 수리 정리하며 후일에라도 건물 명도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법률적인 부분 한도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임차 건물 부분의 점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래 이 사건 임차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 B은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런데 피고는 2011. 4. 29., 2011. 5. 30., 2011. 6. 30. 원고에게 합계 3회분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기록상 명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서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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