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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0496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15,197,000원에서 2020. 1.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5. 10. 10.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지층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관리비 별도, 기간 2005. 10. 25.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 임 차인은 임대인의 승 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 5조), 특약사항으로 수기로 ‘1) 임 차인은 점포사용 중 내ㆍ외부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원상 복구한다.

2) 임 차인은 공동 전기, 수도료를 부담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수 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10. 2. 12. 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2011. 2. 11.부터 12개월 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 임 차인은 임대인의 승 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 5조), 특약사항으로 수기로 ‘1) 임 차인은 점포사용 중 내ㆍ외부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원상 복구한다.

2) 임 차인은 공동 전기료, 수도료를 부담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 25. 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201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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