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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8. 21:4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의 주인과 시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의 무허가 영업을 신고하면서, 경찰 112신고 당시 “제가 위험을 느끼고 있다.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칼로 죽인다. 내 죽으면 알아서 하소. 가족한테 문자 보내고 죽을 테니까”라고 신고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대구 중구 D에 위치한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인 F가 작성하고 있던 진술서 초안을 빼앗아 바지에 넣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만류하자, 위 G에게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 안 그러면 니 옷을 벗겨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경찰서에 누구를 알고 있는데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청문감사실에 얘기해서 옷 벗긴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진술서 초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무원 거짓 신고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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