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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1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버려둬,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 촉탁회답서 [ 변호인은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경찰관임을 여러 차례 고지)이나 피고인이 F에게 말한 내용(‘내 친구도 경찰대학에 있다’, ‘니들 내 친구에게 얘기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 등등 , 당시 F가 경찰관 정복을 입고 야광 전용조끼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 당시 외부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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