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3:20경 B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이 택시가사에게 폭행하여,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C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3:41경 C파출소에서, B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D(C파출소 소속 경위)를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니그들 똑바로
해. 이 양아치 새끼야. 너희들 죽여 버린다.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 안 나두겠다.
”라고 소리친 후,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D가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D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파출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