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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4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4:50경부터 05: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자신의 안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청문감사실에 다 쳐넣어 버릴꺼다, 호로새끼야, 너희들 근무하는 동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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