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 1, 4 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수중에 돈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제공받은 것일 뿐 처음부터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는 없었다.
2)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 2 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곳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추후 계산을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는 없었다.
3)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신발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왔으므로,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장애 제 1, 2 원심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다.
법리 오해 제 2 원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및 업무 방해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 판시 각각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제 1원 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4.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제 1원 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