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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08 경 양주시 광 사동에 있는 ‘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 남로 39번 길 48 신도 브래 뉴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영장 실질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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