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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10. 21. 04: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50 경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성 서울병원 방면에서 가락시장 북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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