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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5. 23:11 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77번 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채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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