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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1:45 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동두천산업단지 인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로 157번 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음주 운전 단속 당시 도주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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