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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0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 소재 ‘I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의 컴퓨터에 ‘씨지 바둑이’, ‘씨지 포커’, ‘씨지 맞고’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시 회원정보입력창을 통해 아이디를 생성하고 실명인증을 한 후 주민등록당 3개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고, 게임에 사용되는 캐쉬충전은 휴대폰 결제 및 쿠폰 등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매장 내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으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생성된 아이디에 캐쉬를 충전해주고, 종업원들이 컴퓨터에서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없이도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또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캐쉬를 획득하면 이를 해당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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