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호프’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원당 1알씩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환수 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