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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14 2017노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로 ‘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 지원사업’ 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B과 공사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B으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은 4억 1,750만 원이 아닌 1억 6,750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9. 8. 31.부터 김해시 AZ에서 ‘K’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가 공업체를 운영하다가 2006년 경 김해시 J 소재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499, 576 면). 나) 피고인은 2011. 12. 경 ‘ 수산물 산지가 공 육성지원 사업’ 과 관련하여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2. 3. 20.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으며, 2012. 9. 18.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비 합계 14억 6,400만 원(= 국비 4억 3,900만 원 도비 1억 3,170만 원 시비 3억 730만 원 자기 부담금 5억 8,600만 원 )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증거기록 제 1339, 1479 면, 별책 제 1권 제 293 면). 다) C는 2012. 10. 16.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지상에 2 층 규모의 김 가공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 중 C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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