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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8. 28. 경 H이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오면 가공기 (PME-26AS40,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1대를 5억 7,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 5억 2,000만 원은 2015. 9. 25. 경에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는 2015. 9. 16. 경에 인도 받기로 하되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 까지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며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은 H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증거기록 제 27 면) 이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4억 9,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미지급한 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3. 25. 경 김해시 J에 있는 H 공장에서 K를 운영하는 L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은 피고인 (P) 과 L(K)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증거기록 제 81 면, 제 86 면) 이와 같이 수정한다.

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물품매매 계약서, 견적서, 계약 물품 대금지급 요청의 건, 물품대금 지급의무 이행 독촉의 건,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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