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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81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성실하게 병력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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