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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05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종전 3 차례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였으나, 날짜를 착오하여 이 사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예비군 기본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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