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7 2016고정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부천시 오정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 자부터 같은 해

7. 10. 자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 1동 61 사단 둑실동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장의 병력 동원훈련 소지 통지서를 전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국내 등기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