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심근경색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지체(척추)장애 6급의 어머니와 대학생, 중학생인 두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심야에 집 앞에서 처를 기다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 통화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수차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의 ‘C아파트’은 ‘N건물’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