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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7. 13. 20:38경 인천 중구 B회관 정문 부근 노상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C에게 막걸리를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중절치의 완전탈구, 입술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7. 13. 21:00경 인천 중구 D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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