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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7 2015고단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양식장의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인 피해자 D(55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불을 켜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폐쇄성 비골 골절 - 4주), 진단서(외상성 간손상 - 3주), 진단서(하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 - 4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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