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I...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1, 12, 14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북 고창군 E 임야 3,669㎡는 1970. 6. 1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4. 11. 1. E 임야 617㎡, F 임야 1,440㎡, I 임야 789㎡, G 임야 823㎡로 분할되었다
(이하 ‘E 임야’ 등으로만 표시한다). 나.
1985. 5. 8. E 임야 617㎡는 H 명의로, F 임야 1,44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명의로, I 임야 789㎡는 피고 명의로, G 임야 823㎡는 J 명의로(그 후 L, M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2. 8. 6. 피고 소유인 I 임야 789㎡가 I 임야 746㎡와 C 임야 43㎡로 분할되었다가 2012. 9. 13. 다시 I 임야 789㎡로 합병되었으며, 그 후 2015. 1. 16. 지적정리로 인하여 I 임야 887㎡(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로 그 면적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7, 9, 10, 11,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이하 ‘이 사건 마당부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이 있고, 위 선내 (나) 부분 20㎡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7, 18,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하고, 이 사건 마당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한다)의 경계 양끝(별지 도면 표시 9번, 17번) 부근에는 각각 돌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위 원고의 주택 마당으로 진입하는 대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진입로는 N 답 74㎡와 연결되어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