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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8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2:30 경 충남 서천군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다른 손님에게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3:1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위 F의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신발을 던졌으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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