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5 2017고정28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9:00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포항시 남구 냉 천로 284번 길 24 크로바 원룸까지 피고인 소유 B 화물자동차로 이사 짐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1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운송사업 허가 등) 위반 발생보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